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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의의와 기능 및 종류

안녕하세요. 전주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의의와 기능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을 사법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하여, 이 제도가 단순한 행정적 조치 이상의 성격을 가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행정심판은 행정적 분쟁을 다루면서도 준재판적 성격을 지닌 구제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I. 행정심판의 기능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처분을 다시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2.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법률적 절차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하게 하여, 행정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동시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특히 사법절차의 부담을 줄여 법원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 경감

행정심판은 행정 분쟁을 일차적으로 여과하여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합니다.

또한 국민이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제공합니다.

III.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그 목적과 청구 내용에 따라 크게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종류는 해당 심판의 특징과 효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업정지처분 취소나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가 있습니다.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제27조), 청구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됩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해도,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재결 가능

취소심판에서 심판청구가 타당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도록 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인용재결의 효과

인용재결이 내려지면 해당 처분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합니다.

 

2.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처분임을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이는 처분의 외형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무효화된 행정행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청구기간 제한 없음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 사정재결이 불가능합니다.

인용요건

무효로 확인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취소사유가 아닌 명확한 법적 결격 사유가 요구됩니다.

청구인의 증명 책임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3.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이행할 때, 그 처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소극적 태도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국민이 직접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청구기간 제한 없음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 집행정지 또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용재결의 효과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재결 가능

공공복리에 반할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이익과 개인 권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처분이 공공복리에 부적합할 때 적용됩니다.

IV. 결론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고, 사법적 부담을 줄이며, 나아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 각 심판의 성격과 절차를 숙지하고 정확한 시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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